강원도,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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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도 시행
  • 오세원
  • 승인 2007.11.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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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택지, 공장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 1만㎡) 이상인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상가 등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천㎡(연간 5천㎡) 이상인 경우로서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관광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기업도시개발특별법」·「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등을 등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금융·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이 금지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 방지 및 등록사업자 상호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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