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합원 대상 ‘공제상품 설명회’ 개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에 관심
조합 측 “지방권역별로 확대 개최할 예정”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에 관심
조합 측 “지방권역별로 확대 개최할 예정”
[오마이건설뉴스]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석용, 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제상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날 조합은 (조합)공제상품의 우수한 가격경쟁력과 높은 보장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사고, 민원, 대형사고의 보상사례를 통해 공제상품 가입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 말미에는 작년에 출시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의 상품소개를 이어나갔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된 리스크로부터 안정적인 경영과 경제적인 손실복원을 위한 상품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경영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 법의 확대적용으로 관심도가 급증한 만큼, 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해당상품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이어나갔다.
건설업체의 한 직원은 “건설현장의 실제 보상사례를 통해 건설안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접목할 수 있게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세계 최대 보험업 전문 신용평가 기관인 A.M.Best로부터 10년 연속 A+ 등급(국내 보험업계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등 대외 공신력과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불측의 사고 발생시 조합원을 지원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지방권역별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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