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국토부 지반침하 우려지역 현장조사 권한 신설

[오마이건설뉴스]최근 서울을 비롯해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사진>은 4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가 가능하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 권한을 갖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지반탐사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 조사를 위탁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고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현장조사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더 체계적으로 위험 지역을 관리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박균택, 박해철, 박홍배, 박지혜, 복기왕, 서삼석, 염태영, 이병진, 이연희, 황명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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