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건설시, 승강기 등에 CCTV 설치 의무화
상태바
신규 아파트 건설시, 승강기 등에 CCTV 설치 의무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8.31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의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 수선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2010.9.1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1~24) 중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6, 8257)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