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를 살릴 새로운 해법으로 과감한 규제철폐를 꼽으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Change or Die)’를 천명한 서울시가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의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한지 20여일 만에 규제철폐안 1‧2호 발표 후 지난 5일까지 총 12건의 규제철폐안을 연이어 내놨다.
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지난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가 꼼꼼하게 분석해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규제철폐안 13호~15호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악화와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위기에 놓인 공공건설 분야에 대한 관행적 규제철폐를 통한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규제철폐안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다. 시는 그동안 직접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이행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시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입찰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시공 20%시 만점이다.
‘입찰 시 직접시공평가’는 서울시가 행안부에 개정 건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한 것으로 30억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 및 직접시공 준수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종합-전문건설사 간 상호협력 증대를 위해 ‘건설혁신 정책포럼’ 개최 등 업계 상생·소통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4호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한편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찾아가는 원가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약심사 과정에서 할증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무 부서에 배포한다.
그동안 통상 공사비에 공사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키는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이 규제철폐안 15호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소 등과 함께 설계단계시부터 공사비에 법정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현장 안전과 원활한 교통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간다.
규제철폐안 16호~19호는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환경적응과 산업발전에 걸림돌 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철폐안이다.
규제철폐안 16호는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이다. 정보화사업의 속도감 있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유사‧중복 심사는 통합하거나 조율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속도가 중요한 정보화사업 추진시에도 과업심의위원회,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내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우선 상설로 운영 중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해 신속한 심사를 추진한다. 현재 과업심의는 부서별 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5억원 이하 사업은 상설 위원회에서 통합 심사하고 있었으나, 전체 사업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일원화한다.
또한, 과업심의위원회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와의 중복항목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2008년부터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이 규제철폐안 17호다.
현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기준가격 5억원 초과 공유재산 취득·처분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 후 서울시의회 의결로 확정하고 있다.
재산가격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등이 꾸준히 상승하였음에도, 취득 처분 대상 재산의 기준가격은 변화가 없어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공유재산도 엄격한 행정절차를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취득‧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준 가격이 상향되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행정처리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18호는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다. 첨단산업 분야 선도사업 등에 대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행정절차 최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AI 등 첨단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 계약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계약심사는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사업비 분석과 조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계약심사 제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2008년도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후 16년간 변화 없이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는 계약심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도 건의한다. 서울시는 물가 등을 반영해 기준금액이 현실화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분야 규제철폐안의 마지막인 19호는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이다. 대상 사업 선정과 분류를 각각의 사업담당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에서 주도해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제도에 대한 전문성은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춘다는 목적이다.
‘서울시 기후예산제’는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시정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기금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사업담당부서가 대상을 직접 선정·분류해 업무 과중이 발생했다.
주요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 관련 규제철폐로 시민이 원할 때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머지 20~22호다.
규제철폐안 20호는 저렴한 이용료와 안전한 시설 관리로 인기가 높은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다. 그리고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가 규제철폐안 제21호다. 22호는 일부 생활밀착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이다.
市 관계자는 “1월 한 달 서울시 전부서와 직원들이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와 밀접하게 소통해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