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공사비 ‘현실화’·민자사업 ‘활성화’ 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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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공사비 ‘현실화’·민자사업 ‘활성화’ 작업 본격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12.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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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부처 협업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확정
실제 공사비 감안 낙찰률 상향조정
물가보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
PF 보증 규모 현행 40조원까지 확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좌측)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우측)이 입장하고 있다./사진=기재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좌측)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우측)이 입장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오마이건설뉴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를 개최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하며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적정 단가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을 위한 5가지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첫 번째로,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입지, 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세분화한다. 예로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둘째,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일반관리비(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등) 요율을 그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한다.

셋째, 낙찰률 형성구조와 업계 저가투찰 관행이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한다.

넷째,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즉, 현재 건설공사비지수,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값 적용에서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공사비 급등(양 지수의 증가율 갭이 4%p 이상) 시 평균값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약 1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는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최대 0.5조원 투자효과)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한다.

사진 중앙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좌측 박상우 국토부 장관./사진=기재부
사진 중앙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좌측 박상우 국토부 장관./사진=기재부

다음으로, 민간 부문에서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정상사업장은 PF보증을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 확대(현재신탁(관리형)→개선非신탁 추가)를 통해 착공을 지원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현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위기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하여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확대하는 등 협의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분쟁해결 시 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은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하여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도 건설분쟁조정위의 개최 주기를 분기에서 격월로 단축하고, 전문기관(국토안전원) 위탁으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90+a조원)하고,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20%, 2025년 한시)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난 10월 2일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10~11월, 105건)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2025년 상반기 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 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32개에서11개로 통합·단순화 등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내년 1분기부터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선분양 제한기간 단축(최대 50%) 등 일정수준 완화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간담회처럼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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