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정자본금 15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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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정자본금 15조 증액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11.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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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임대 공급,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기여

[오마이건설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올 11월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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