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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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1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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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자격 확대, 신속한 처리 위한 제도 개선 등 논의
사진 좌측 임남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 우측 한영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사진 좌측 임남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 우측 한영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오마이건설뉴스]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11일 서울시 중구 상연재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024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대리인 자격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및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확대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또한,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한 서면 심의·의결 안건 등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된 가운데, 회의자료 표준양식 마련과 조정서 발송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 공사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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