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
[오마이건설뉴스]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이하 ‘부동산원’)은 25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주체)은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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