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으며 이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중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권을 부여했다.
단,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65%)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건설량의 3%인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5%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잔금납부 방법을 개선했다.
동별사용검사의 경우도 임시사용승인과 같이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토록 했다.
대지소유자에게 대지의 대금을 완납 또는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동별·임시사용시 납부, 나머지 잔금은 입주자가 제3자 명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개정안은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토록 하고, 당첨자 서류에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동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시 제출하는 주택공급신청서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재란을 추가했으며,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추가하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보완했으며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사전예약)제도 개선, 특별·우선공급 대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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