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공공공사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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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공공공사 입찰제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7.11.1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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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공공입찰 제한, 교육명령 등 정부차원의 제재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현금결제·하도급법령 준수 등 납품거래가 우수한 기업에도 정책자금, 공공구매 우대 등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그리고 납품거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이 신규 개척한 영역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도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경영난이 예상될 경우 중기청·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대기업 사업진출을 2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 등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2천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거래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혐의가 있는 300개사를 대상으로 별도 현장 기동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중기청은 기동조사를 통해 불공정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점 1점∼2.5점을 부과하고 이를 별도 DB로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상생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공정행위 벌점제도 운영을 강화해 누적벌점이 일정점수 이상이면 교육명령 4점, 공공입찰 참가 제한 10점, 각종 정부지원(공공구매, 정책자금,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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