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멘트 危害(위해)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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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멘트 危害(위해) 대책 발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7.11.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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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감자재 사용 실태 관리 감독 강화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담 연구부서 신설서울시는 최근 산업폐기물을 부원료로 사용해 만든 국내산 ‘폐기물 재활용시멘트’에 유해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와 관련,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 제품의 성분 및 유해성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정부차원에서도 전문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시멘트 함유 중금속의 유해성 논란에 대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이다.
시의 이번 분석은 시멘트 제품외에도 시멘트 경화체(콘크리트 구조체)에 대한 분석과 공동 주택의 실내공기중 중금속 검사가 함께 시행된다.
또한 서울시는 차제에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건축자재가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멘트 제품 분석 및 방안제시우선, 시멘트 유해성 논란과 관련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멘트 제품, 콘크리트 경화체, 실내공기질 중금속, 실내사용 건축자재 등에 대한 분석을 함께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 제품에 대해 용출시험과 함량시험을 동시에 실시해 제품의 물리화학적 성상을 분석하고, 일본이나 중국산 등 외국의 시멘트 제품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상호 비교키로 했다.
아울러 시멘트 함유 중금속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콘크리트 경화체에 대해서도 용출시험과 함량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분석도 시행된다.
우선 기존의 실내공기질 분석이 주로 다중이용시설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해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외에 실내의 먼지중 각종 중금속(납, 비소, 6가크롬, 카드뮴, 구리, 수은, 안티몬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다.
특히, 실내공기중 환경오염물질과 관련해 ‘새집증후군’등이 문제되고 있는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벽지, 단열재, 접착재, 페인트, 장식재 등 실내 건축자재의 유해물질 방출 등 오염도에 대해서도 분석키로 햇다.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새집증후군 등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 합동조사결과와 외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보다 안전한 시멘트 사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시멘트 중금속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사용기준을 설정, 시와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에 보다 안전한 시멘트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공사에도 환경영향평가나 건축심의 조건부여 등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제품사용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전문가 합동조사가 추진되는 만큼 시멘트 중금속 유해성에 대한 정부의 분석결과를 시의 사용기준 제정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에 관련법령 개정 건의현재 페인트, 바닥재, 접착제, 벽지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실내사용 제한고시’에 시멘트 제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그리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상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시멘트 중금속 함량기준 등도 포함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공동주택의 건축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관리를 강화하며,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환경성 정보를 공개해 최종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건설사에는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검증과 유지기준강화 등 제도적으로도 적극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토록 유도하고 아울러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된 오염물질방출 자재사용을 철저히 관리해 근절할 계획이다.
친환경자재에 대해 공공건축물은 의무사용하고, 민간 건축물은 건축심의시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심의 비대상 건축물은 권장으로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환경오염물질 방출이 심한 자재에 대해서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실내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실제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친환경자재의 사용 및 사용제한 자재의 사용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 감리자는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1회 실시하는 공동주택 감리실태 점검시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조치 및 사업장에 대해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다.
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상 시공자가 입주 3일전에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엔, 스티렌 등 6개 물질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입구와 각 공동주택출입문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측정결과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직접 검증키로 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기준을 현행 ‘권고기준’에서 ‘의무기준(유지기준)’ 으로 강화토록 정부에 건의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하역사,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무기준과 권고기준이 모두 있으나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권고기준으로만 되어 있어(6개물질), 오염물질 농도가 권고기준을 초과하여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곤란한 상황이다.
◆건축자재 사용 정보공개시는 건축자재의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주택에 입주해 살아갈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아야 할 주택의 건축자재가 환경적으로 안전한지, 또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건설사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를 위해서 신축공동주택의 입주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확인업무를 강화하고, 실내사용 자재 및 자재의 환경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시홈페이지 게재 등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시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사업의 검토·평가 항목에 실내공기질 관련한 다양한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건축자재의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T.A.B도 서울시 발주공사를 우선으로 시행하되, 민간건축물 중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시 조건으로 부여하고 비심의 대상은 시행을 권장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을 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T.A.B는 냉난방, 환기 등 시설에 대한 성능확보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시공된 설비시설에 출입하는 공기와 물에 대한 양이나 질이 적정한가를 시험,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설비계통을 평가하는 분야로 공기조화설비의 성능과 품질 확보, 기기의 수명 연장, 에너지 절약, 소음 방지 및 실내환경의 쾌적성 등을 추구하는 기술로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시간당 0.7회의 강제(자연)환기시설 의무화 규정은 있다.
그러나 설비의 실제 가동상태가 제대로 확인·검증되지 않는 실정으로 서울시는 T.A.B.의 시행을 통해서 실내공기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은 물론, 이를 통해서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포름알데히드나 각종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등 발암물질) 제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담부서 신설아울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이와 관련해 전담부서를 신설해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며,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포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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