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 공공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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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 공공융자 시행
  • 어혜원 기자
  • 승인 2010.07.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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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적용구역, 담보대출·신용대출 모두 신청 가능서울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공공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예산은 1,000억원 규모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며, 이달 26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융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융자이율은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신용대출의 경우 연 5.8%이며, 융자기간은 조합 5년, 추진위원회 3년으로 모두 만기 일시상환이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만 융자를 시행했으나, 융자신청시 추진위원회의 담보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융자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市는 융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대상에 조합을 포함시키고, 융자금 용도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까지 확대되도록 융자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공공관리 적용구역은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에 대해 신용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재개발·재건축 관련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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