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일부터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1차 매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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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일부터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1차 매입 실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4.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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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신청접수, 매입 적격심사 거쳐 6월 계약체결 추진
올해 최대 3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해 유동성 공급

[오마이건설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LH는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LH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바로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

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매입대상 및 매입 절차 =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하여 제출)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원금 : 5년 만기후 일시상환, 이자 : 연 1회, 이율 :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이달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아울러 LH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관련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도 사전등록 없이 설명회당일 현장 등록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관련 인포그래픽/제공= LH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관련 인포그래픽/제공=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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