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학·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
상태바
엔지니어링 학·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3.26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마이건설뉴스]앞으로는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체계 개정’ 등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되나,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 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그간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유능한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약 5,900명의 기술자가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산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공=산업부
제공=산업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