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서 여객·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 한국측 수석대표로는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카자흐스탄측에서는 카자흐살타낫 톰피예바(Saltanat Tompiyeva) 민간항공위원장이 자리했다.
그간 주 1,450석(現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되었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한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키로 했다.
또한,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수 설정 방식)’에서 ‘운항횟수제(양국 지정항공사가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설정 방식)’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했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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