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4월부터 ‘보증심사 강화 특별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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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4월부터 ‘보증심사 강화 특별지침’ 시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3.2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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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이사장 직代 “언더라이팅 대상 조합원 선정 및 보증심사 강화 시행 자본손실 최소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리스크대책반에서 보증심사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모습/사진=CI GUARANTEE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리스크대책반에서 보증심사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모습/사진=CI GUARANTEE

[오마이건설뉴스]“언더라이팅(underwriting, 보증인수단계 심사) 대상 조합원 선정 및 보증심사 강화 시행을 통해 전국 1만여 조합원의 든든한 건설금융 파트너로서 국내경제의 불황과 국내 건설산업의 동반 침체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고 건실한 보증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또한 보증업무의 실효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합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김종서 CI GUARANTEE 이사장 직무대행)

CI GUARANTEE(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보증심사 강화 특별지침을 다음달(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침은 건설경기 악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채무에 대한 사전, 사무 관리업무의 실효성 및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조합의 자본손실을 최소화하고 조합 신용평가 및 외부기관 수집정보, 보증잔액 규모별 위험도를 반영하여 보증심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이번 지침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최초 선정월로부터 2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다. 시행 전, 홈페이지 공지 및 보도자료, E-mail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사에 제도 시행을 안내하며 시행 후에는 언더라이팅 대상 조합원 개별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매월 대상 조합원 선정 후 선정 조합원에 대해 개별 문서로 통지하며, 언더라이팅 대상 선정 사유, 보증심사 강화 내용, 적용유예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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