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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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3.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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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신청 수요 대비 토지은행 재원이 한정적일 경우 설명회 참석기관의 사업 우선 선정)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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