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시종의원(대통합민주신당, 충북 충주)은 지난 7일 “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의 지정·개발, 이전기업 애로해소 위원회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이전기업이 희망하는 지역을 ‘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단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국비지원 해야 하며, 단지내 도로 등 지원범위도 확대함은 물론,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유지관리청은 적극 협조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행정기관에 걸친 문제나 기관간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국가는 이전기업이 산업시설용지의 영구임대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해 지원해야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국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서 예외 조치함은 물론 기간도 영구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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