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3대 공제분쟁조정위원장에 이혁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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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3대 공제분쟁조정위원장에 이혁 변호사 선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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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고 분쟁에 적극 개입해 원만한 합의위해 노력할 것”
/사진=CI GUARANTEE
/사진=CI GUARANTEE

[오마이건설뉴스]CI GUARANTEE(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하 ‘조합’)는 지난 31일 제4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제3대 위원장을 호선했다.

조합은 2017년 보유공제로 전환해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해외근로자재해공제상품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공제 관련 이해충돌 및 분쟁사항을 조정하고 있다.

새롭게 선임된 이혁 위원장(변호사)은 “공제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합과 피해청구인의 의사가 협치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이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공제 계약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분쟁과 조정사례를 공유했으며, 특히 근로자재해공제 분쟁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해법을 제시하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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