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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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한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1.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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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박용선 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자료사진/오마이건설뉴스
자료사진/오마이건설뉴스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한다.

품질사양서는 시공사가 입찰 참여 당시 조합에 제안하는 마감재·설비 등의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서류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표준품질사양서 양식을 별도 첨부한다.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변경 시 “단순 협의(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공사금액을 조정)”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품목인지 신규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 제시 등)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한다.

그동안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다.

이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총공사비를 노무비·경비·재료비 등 비목군으로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공사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 등을 활용(당사자 간 합의 시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관리비·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함)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했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고려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토록 했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 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법개정 필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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