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20~50% 감속운행, 평소대비 2~3배 차간 안전거리 확보 중요
[오마이건설뉴스]"지난해 12월 20일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내장산나들목 부근에서 과속으로 1톤 화물차, 대형버스 등 총 8대가 연쇄추돌,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함. 다음날(21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주행 중 과속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버스 등 차량 4대를 연쇄 추돌해 버스 운전자가 사망함."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겨울철 강설 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평소대비 2~3배의 차간거리 확보와 감속 운행을 통해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눈, 비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강설량(강우량)에 따라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교통량이 적은 노선의 경우 차량 타이어가 눈과 제설제를 혼합시켜 슬러시 상태로 만드는 효과가 적게 나타나 눈이 다시 쌓일 수 있고, 제설작업 후에도 노면은 젖은 상태이므로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고속도로 운행 시 운전자들은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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