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2권역 825㎢ 골프장 건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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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2권역 825㎢ 골프장 건설 가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7.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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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상수원 민감지역에 골프장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과 경기도의 골프장 입지 차등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내용을 지난 5일자로 변경 고시했다.
그간 대중골프장에만 적용하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완화된 골프장 입지 기준을 회원제골프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의 경우에도 대청호에 한해 대중골프장의 입지만 허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팔당호상수원에도 대중골프장을 비롯한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해 골프장 공급여건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내용에 따르면 먼저,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취수지점 상류 7㎞ 밖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대책 Ⅱ권역(팔당호상수원 포함) 중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에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다만, 팔당호상수원의 경우 시행 시기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의 시행일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지가 완화되는 면적 825㎢는 의정부시의 10배로 각종 규제에 얽매여온 팔당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지역 등 7개 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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