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량진2구역·수송 제1-3지구’ 건축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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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량진2구역·수송 제1-3지구’ 건축심의 통과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4.01.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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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 2곳으로 411세대(공공주택 108세대, 분양주택 303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종로구청사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제공=서울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제공=서울시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노량진동)’은 2개동 지하4층 지상45층 규모로 공동주택 411세대(공공 108세대, 분양 303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지난해 7월 건축심의 때 지적되었던 사항을 반영해 통경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동수를 판상형 3개동에서 탑상형 2개동으로, 건물의 높이를 29층에서 44층으로 변경했다.

또한 공공보행통로 전면부에 광장을 조성하여 단지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했으며, 공공보행통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했다.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제공=서울시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제공=서울시

예전 종로구청사 부지에서 진행하는 ‘수송 제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로구 수송동)’은 지하5층, 지상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종로구의회·종로구보건소)와 소방합동청사(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가 들어서게 된다.

건축위원회는 사복시 터로써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보전·전시되는 지하 1층 문화시설(유적전시관)과 공개공지를 조성해 높이 제한을 완화 받아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 계획 등이 개선되도록 했다. 특히 지상 1층에 15m 높이로 개방된 공지를 조성해 공공이 청사 내에서 휴식 및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지 남측 광화문역에서 이어지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 연결통로를 지하 2층에 조성하여 지하광장, 근린생활시설, 다목적 강당 등의 공공 활용공간을 계획했다.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개요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원(대지면적:12,108.0㎡)

-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45층, 연면적 85,868.25㎡

   건폐율–49.29%, 용적률–413.99%

- 용 도 : 공동주택(411세대),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개요

- 위 치 : 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 일대 (대지면적: 8,622.30㎡)

-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16층, 연면적 83,586.87㎡

건폐율–57.21%, 용적률–614.39%

- 용 도 :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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