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출산가구 최대 5억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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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출산가구 최대 5억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2.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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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운영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했다. 즉 청년 보증부월세의 경우 대출 보증금 요건을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로 확대하고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경우 월세 대출한도를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최대 8년 내 분납토록 완화했으며, 이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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