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만에 PF조정위원회 가동...7건 조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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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만에 PF조정위원회 가동...7건 조정안 마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2.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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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규모 30개 사업 조정안 도출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K-컬처밸리 조성 사업 조감도/제공=국토부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K-컬처밸리 조성 사업 조감도/제공=국토부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국토부는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동안 국토부(한국부동산원)는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 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한 7개 사업은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 ▲덕산 일반산단 ▲24개ㅜ현장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약 3조2,000억 규모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재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약 6,000억원 규모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업무ㆍ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상업시설 5년, 업무시설 개발 즉시 매각)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약 1.5조원)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약 1.3조원)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MOU 등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약 7,000억원)은 기존 판례 등을 감안해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했다. 다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하여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덕산 일반산단(약 1,000억)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되어 공공주택 약 2만4,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LHㆍ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한편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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