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2023년 한 해 계약제도 44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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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2023년 한 해 계약제도 44건 손질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2.28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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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으로 기업부담 경감, 민간 경제활동 촉진

[오마이건설뉴스]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은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해 올해 총 44건의 계약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공단이 지난 2021년 4월 발족한 ‘계약혁신TF’는 지난해까지 총 152건의 계약제도를 개선했다.

공단은 지난 3월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 등 ‘계약제도 혁신 TF’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적정대가 지급 ▲정부정책 선도 ▲공정계약 확산 등 9가지 전략과제 기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했으며,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3년 한 해 동안 총 44건의 과제를 손질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특정공법 대가 증액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사도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협약서 신설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가점한도에 참여지분율을 고려해 가점을 확대하는 등 공동수급체 구성 촉진하여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개발 후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점수를 부여하던 것을 개발실적과 활용실적 중 어느 하나만 있는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낙찰적격심사에서는 낙찰하한율 상향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시켰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혁신으로 철도현장의 안전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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