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설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입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기존 부대·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철거하고 사회복지관을 증축한 후 복지관 내부에 동 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한다.
또한,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입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복지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승인권자(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이나, 건축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 도시 미관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단지내 증축되는 복지동에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향후 기존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 리모델링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해 서울지역 영구임대단지를 선정(1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새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로 건설하고, 복지시설로서는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재활치료실·보육시설·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입주민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복지동이 건립되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근접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기존 단지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도심내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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