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BIM 설계 확산과 젊은 기술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합리적 대가가 지급되는 등 내실 있는 설계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BIM 기술인 역량 평가항목을 신설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과 기술인 실적기준을 완화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그리고 중ㆍ소 설계용역 낙찰률을 현실화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등을 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파일첨부 :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지난해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로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되어 왔으나,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ㆍ기술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기준을 10년간 10건에서 7건으로 대폭 완화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2억2,000만원 이상~10억 미만 중·소규모 설계용역의 경우 다른 기관(조달청, 환경부 등)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ㆍ전문가 지적이 있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