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인천항만公과 골든하버 2개 필지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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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인천항만公과 골든하버 2개 필지 매매계약 체결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2.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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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하버 조성계획에 부합한 투자유치 적극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항만공사와 골든하버 2개 필지(Cs8, Cs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송도 국제도시 골든하버는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구비한 복합항만이며 위치상으로도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대교 전면에 위치해 있다.

이에 골든하버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유보지 핵심부지를 매입, 직접 투자유치를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 지방재정투자심의를 통과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2개 필지를 선도 사업부지로 매입, 투자유치를 진행하게 됐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송도 국제도시의 얼굴이 될 핵심 투자유치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크루즈 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과 연계하여 송도국제도시의 관광집객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고 밝혔다.

△골든하버 부지/제공=인천경제청
△골든하버 부지/제공=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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