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공포·시행, 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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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공포·시행, 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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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2010.4.5)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6.29)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준주택 유형 규정 주택법상의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準주택 제도가 법에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정한다.
□ 도시형생활주택 관련사항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승인 대상과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업·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는 사업승인에서 건축허가로 변경한다.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과 고시원은 각각 주택법과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주체, 행정관청, 소비자가 혼란해질 우려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함이다.
□ 공동주택 주택관리 사항 공동주택 관리자의 전문성 확보로 입주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자체와 LH·지방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주택관리분야 전문가인 주택 관리사(관리사무소장 경력 5년 이상)를 추가한다.
그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정했으나,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해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공정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되는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
현재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없으나, 앞으로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3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관리주체는 매년 관리비 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집행에 대해 입주자 및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를 받도록 한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비교해 그 차이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한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6개 항목을 공개중이나 에너지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 등과 함께 회계의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공개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현행은 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포함한다.
□ 리모델링 및 하자분쟁조정 사항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한 경우, 사업자가 조정결과 대로 보수를 이행해야 함에도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택토지실장)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 설치, 조직운영 사항 등을 정한다.
□ 기타 제도 개선사항 주거실태 조사주기를 정기조사는 2년 단위로 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필요시 수시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은 해당지역 주택가격 변동율만 감안하고 있으나, 가격변동의 선행성을 보이는 거래량도 추가해 신고지역 지정의 탄력성을 제고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을 공동·구분관리 할 수 있는 단지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둘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m이상의 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 등이 없는 경우, 단지 수에 관계없이 공동·구분관리가 가능토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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