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택 에너지 의무 절감률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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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 에너지 의무 절감률 상향 조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6.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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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 상향 조정(10~15% → 15~20%)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이달 30일 개정·고시하고 3개월이 경과한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 고시)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이 됐으며,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2009.11월)에 따라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현행 15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 이상으로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 창호(중부)를 1.4W/㎡K(기존 1.8W/㎡K)로, 벽체(외기면)을 0.30W/㎡K(0.36W/㎡K)으로 등 20% 절감토록 설계한다.
② 친환경 주택의 의무 설계조건 명확화 친환경 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 의무 설계조건을 모두 이행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의무 설계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명시한다.
이번에 에너지절감률을 5%p 상향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65만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양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장관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훈령·예규·고시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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