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매입 제도개선..市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노석순)의 적극적인 건의 활동이 서울시의 행정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오늘(19일)부터 市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대금 또는 분할대금 청구 시 공채를 매입하도록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사계약 후 대금 청구(지급)시 채권을 매입할수 있어 건설업체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던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됐다.
앞서 서울시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2년 미만 공사는 도급계약 체결 시에 공채를 매입하고 있어, 공사금액이 감액돼도 공채매입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불합리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
노석순 서울시회장은 철도·궤도업계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 개선에 감사를 표하며, “건설공사 발주 및 공사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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