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더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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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더 나빠졌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0.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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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2023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보고서 발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67.9점으로 전년보다 0.9점 하락”
△특정기사와 관련없은 자료사진임/사진=오마이건설뉴스
△특정기사와 관련없은 자료사진임/사진=오마이건설뉴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정도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2023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67.9점으로 2022년 체감도 점수(68.8점) 대비 0.9점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체감도 점수가 하락해(2021년 72.5점, 2022년 68.8점, 2023년 67.9점)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의 만점이 100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도 점수 67.9점은 공정거래 정도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종광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체감도 점수가 전년도보다 더 나빠진 이유로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불황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담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는 2022년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1만6,524개사를 모집단으로 삼아 계통추출법을 이용해 5,00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진행, 그 중에서 450부(조사대상의 9.0%)를 회수해 분석한 결과다.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등 8개 범주에서 39개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는 ▲부당한 반품(75.0점) ▲부당한 위탁취소(74.5점), ▲부당감액(70.9점) ▲보복조치 금지(67.7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7.0점) ▲하도급대금 지급(65.2점) ▲부당특약(64.8점) ▲하도급대금 조정(64.1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에서는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과 같은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거래는 건설공사 목적물의 품질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현장 노동자의 가계 소득을 감소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자재 등 공사원가 상승으로 원도급업체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특약을 악용해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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