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훈 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 완성
상태바
‘석정훈 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 완성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8.05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 회장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 개척에 앞장설 것” 다짐
석정훈 회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이하 ‘협회’)는 오랜 준비 끝에 8월 4일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의 완성을 알렸다. 지난해 8월 3일 개정 건축사법 시행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축사가 하나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건축사 의무가입의 취지와 목적은 국가전문자격사들이 공공단체의 면모를 갖추어 국가 공익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창조해 K-건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사 본연의 직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보다 공공히 확립하는데 있다.

협회 임의가입으로 전환된 2000년 이후 지난 20년간 협회는 건축계의 상생과 발전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사회의 발전과 변화의 속도에 올바르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협회 측은 “(의무가입을 통해)모든 건축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서 건축이 갖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건축환경을 제공하는 목표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정훈 협회장은 “협회 의무가입은 건축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건축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답은 국가와 국민에게 있으며, 그렇기에 건축사는 공인”이라며, “앞으로 협회는 모든 건축사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건축계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건축사의 권리회복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축물의 계획에서 완공까지 건축사에게 총괄조정자로서 역할이 부여된 것은 맞지만 그동안 의무만 주어졌을 뿐 그에 걸맞는 권한이나 합당한 대가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협회가 공익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춘 만큼 건축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떠한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에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제도들은 차근차근 개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축관련 단체 역시 엄중한 책임과 함께 안전한 건축을 구현할 여건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건축사가 건축설계,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둠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의무가입의 완성을 계기로 회원의 자정노력과 혁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건축사의 역량을 확대하여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