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 등 2곳 건축사사무소, 사기미수 등 협의로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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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등 2곳 건축사사무소, 사기미수 등 협의로 고발 당했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7.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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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3구역 부적정 설계안 제출...“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대표 박병욱)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고발 당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이들 2곳의 건축사사무소를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지난 11일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곳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시 측은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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