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도로’ 주행 가능 ‘투웨이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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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도로’ 주행 가능 ‘투웨이카’ 개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3.07.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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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에선 ‘철도 작업차량’으로, 도로에선 ‘트럭’으로 신속 이동
△투웨이카 도로 주행시
△투웨이카 도로 주행시
△국가철도공단 투웨이카 철도 주행시/사진제공=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투웨이카 철도 주행시/사진제공=국가철도공단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 철도와 도로 모두 주행 가능한 차량 ‘투웨이카’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공단은 11일 충북 오송시설장비사무소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현재 철도에서만 주행하는 기존 모터카와 비교해보면 투웨이카는 철도와 도로 모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차선로 등 철도 시설물의 시공·점검 등 작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하여 철도 건설과 유지보수 업무효율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투웨이카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상용 화물차에 철도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궤도주행장치(대차)를 장착한 형태다.

이를 통해, 일반 도로에서는 일반적인 화물차와 같이 주행하고 철도에서는 접이식으로 장착된 궤도주행장치를 레일에 내린 후 구동력을 발생시켜 선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투웨이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3 조항에 규정된 비상자동제동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해 국내 최초로 도로 자기인증과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까지 획득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투웨이카 개발을 시작으로 기존 공법이나 기술에서 벗어나 신기술, 신공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도입하여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작업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투웨이 모타카 구성]

- 대상차량 : 상용 화물차(14톤 장축)

- 주행장치 : 유압 구동방식 궤도주행장치(대차)

- 주행속도 : (도로)도로교통법 적용, (궤도)60km/h(최고)

- 기능장치 : 적재함(8m×2.4m, 5톤) 및 크레인(최대 7톤)

- 작 업 대 : 전차선로 작업용(탈․부착식 작업대, 리프트), 모타카 및 전주건식차의 복합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작업대가 탈․부착이 가능하여, 가선차, 케이블 포설차 등(모듈 적재시), 다용도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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