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지하안전 궁금증, 이 한권으로 해결하세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지하안전평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법>은 도로·항만·철도 등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 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집은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최대 굴착 깊이 산정,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민원 회신 사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작한 142쪽 분량의 사례집은 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환 원장은 “사례집은 지하안전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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