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서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는 원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처벌비율이 극히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원사업자들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개입 및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김태년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하청사업자의 공정한 하도급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또 “전체 법위반사건이 올해의 경우 54.5%에 이르고 있음에도 공정위의 지도방안은 미흡하며, 서면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도 원 사업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2005년에 1.9%, 2006년에 2.8%에 불과했다”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태년 의원은 수급대상자의 서면조사 답변 비율이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결과도 지난해 51.2%, 올해 55.2%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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