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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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이래도 되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7.10.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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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사들의 “허위·과장광고 실태 및 소비자 피해현황”을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허위·과장광고 원인이 시장에 일관성없는 시그널을 준 건교부와 이를 악용한 건설사의 편법, 불법분양에 있다고 보고, 허위/과장된 광고로 오인케한 책임에 대해서 공정위가 중징계 할 것과, 광고사전심의제도등을 도입해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법상 엄연히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을 “가족이 공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하여 분양하는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년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같이 분양된 가구가 2007년 현재 22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년 의원은 “2005년 상반기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이 제정된 후, 2/3의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여전히 주거 전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오피스텔이 엄연히 업무용시설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88년부터 현재까지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기준고시를 4차례나 변경하였는데, 주거전용이 불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기능 완화’, ‘주택공급활성화’에서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년 의원은 이에 대해 “건교부의 일관되지 못한 시그널과 이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건설사들의 합작품”이라며, “죄는 시장에 일관성없는 시그널을 준 건교부와 이를 편법으로 악용한 건설사, 투기꾼에게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년의원은 특히, 민생 관련 사안과 반복적으로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의적인 기업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선을 더 확대할 것과 집단소송제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생분야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접수순대로 처리하지 말고 “우선심사제도”등을 도입하여 분쟁당사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감위에서 보험상품의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공정위에서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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