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토청·국토관리사무소 건설공사 '특정공법 후보' 4월부터 자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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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청·국토관리사무소 건설공사 '특정공법 후보' 4월부터 자동 선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3.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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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본격 운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 정보시스템 통해 최적 후보 공법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이하 플랫폼)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ㆍ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ㆍ선정이 어려워,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20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연 1000여건(1600여억원)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운영해왔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ㆍ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ㆍ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DB)를 토대로 최적의 상위 공법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자동 선정한다.

이후 지방국토청 등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의 후보 공법에 대해 기술(80%)ㆍ가격(20%) 등에 대한 평가ㆍ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 등은 특정공법 후보 모집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pia.go.kr)의 플랫폼에 접속 개발ㆍ보유한 건설신기술 또 특허 등 등재후 신청하면 된다.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본 플랫폼 운영에 따라 기술개발업체 전반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의 홍보가 촉진되며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보완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점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건설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발ㆍ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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