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첫 대한건축사협회 총회’에 400여명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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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첫 대한건축사협회 총회’에 400여명 운집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2.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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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훈 회장 “민간대가 법제화,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설계도서 검토제 부활 추진”
△총회를 진행하는 석정훈 회장/사진제공=대한건축사협회
△총회를 진행하는 석정훈 회장/사진제공=대한건축사협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23일 열린 제57회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건축사협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민간대가 법제화,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건축사 업무 신고제도 도입과 설계도서 검토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 회장은 “건축사 위상 강화와 법제도 개선이라는 협회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지난해 8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총회로 400여명의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대의원들은 ▲2022년도 회계별 결산안 ▲제3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23년도 실천계획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 선출의 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전을 통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 한국건축단체연합 천의영 대표회장(한국건축가협회장)이 참석해 축사했다.

한편, 지난해에 시행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는 오는 8월 3일까지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제57회 정기총회 전경/사진제공=대한건축사협회
△제57회 정기총회 전경/사진제공=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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