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산자부, 도를 넘어선 ‘제식구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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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산자부, 도를 넘어선 ‘제식구 챙기기’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7.10.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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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를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절반가까이가 건교부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협회에 재취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진구(한나라당)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4년간 건교부의 4급이상 고위공무원 퇴직자 108명 중 48명이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산하기관과 주택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취업 현황을 보면 △2003년에 퇴직한 24명중 15명 △2004년도 18명중 7명 △2005년도 31명중 14명 △2006년도 35명중 12명 등 총 48명이다.
특히 재취업한 이들 48명중 19(40%)명은 퇴직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재취업을 한 것으로 자료 검토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나 협회·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현직에 있으면서 산하기관과 유관단체들과 재취업을 협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사적이익을 도모하려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철밥통이라는 요명을 피하기 어렸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정부부처를 퇴직한 공무원들이 해당부처의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권선택(국민중심당) 의원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된 산자부 출신 공무원 148명 중 약 72명이 산자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당시 직급이 서기관 이상 일반직·별정직 고위공무원들이 대다수인 산자부 퇴직 공무원 들이 재취업한 유관기관은 강원랜드를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이다.
그동안 정부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정년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에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여려 차례 있었다.
하지만, 정년퇴직이 아닌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된 공무원들까지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이 처음 밝혀지는 것이다.
이에 권 의원은 “자기발전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직을 결심할 수는 있지만, 이직한 직장이 대부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들 기관이 임직원 채용에 있어 사실상 상급기관인 산자부 출신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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