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신종 불법하도급’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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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신종 불법하도급’ 출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1.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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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이후 새 유형 173건 적발
△좌측 ‘2022년 하반기 실태점검 불법 하도급 유형(건수)’, 우측 ‘공정건설지원센터 불법 하도급 유형(건수)’/출처=국토교통부
△좌측 ‘2022년 하반기 실태점검 불법 하도급 유형(건수)’, 우측 ‘공정건설지원센터 불법 하도급 유형(건수)’/출처=국토교통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이후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이 등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해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30일 통보했다.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했고,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도급금액 5억원)해 하도급했다.

B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을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하도급금액 1억원)했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 일괄하도급 4건, 무자격자 하도급 18건, 재하도급 22건, 기타 9건 등 53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했으며, 그 외 60건은 조사 중이다.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유형들을 추가 발굴해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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