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국회대학원설치법안 대표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대학원 설립해 의정지원 강화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이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서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이하 ‘국회대학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대학원은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치된다.
국회대학원설치법안에는 ▲국회의장 소속 국회대학원 설립 ▲입법, 예산·결산 심사 등 의회 관련 분야 교수(敎授) ▲의회분야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등의 직무 수행 ▲구체적인 수업연한·학기 등에 관한 사항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교수실·사무국·연구소에 관한 사항 ▲교수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두관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지방의회의원 4000명 시대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한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지방의회의 내실있는 구현을 위해서도 의회분야 전문 교육기관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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