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도 명시한 ‘교육훈련의 평가 및 성과측정’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잣대인 이들의 학위 취득 여부에 있어서는 미취득자가 7명, 잠재적 미취득자로 분류되는 사람 또한 최소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에게 투자된 돈만 약 22억에 달했다.
또한, 이들 국외교육훈련을 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무원들 가운데 약 5%정도는 법에서 명시한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민간기업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유학을 다녀온 공무원 가운데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등의 경우 약 25% 정도가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국가인권위의 경우 서기관 1명이 유학을 떠났으나 이마저 학위 취득 후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민간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외교육훈련 대상자들의 훈련과제의 중복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약 10% 정도가 훈련과제 중복으로 나타나, 소수의 공무원들이 진정 대국민 봉사와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비싼 국민 혈세를 이용해 유학을 떠나는 마당에 한사람 한사람이 새로운 내용과 학문을 습득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그 효율성에 충분히 문제가 되었다.
국외교육훈련은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 부처,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감사원 등에 편중되었으며 이들 부처는 전체 인원의 약 2% 정도를 국외교육훈련에 참가시켰다.
특히,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은 5급 이상 상급직 직원들에게 각각 72.2%, 87.5%, 62.5% 씩 편중되어, 타부서 대비 많은 인원들이 해외유학의 혜택을 보면서도 정작 6급 이하 실무인력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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