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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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된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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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추진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도 60년 만에 폐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의 중복 절차가 해소된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도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 등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나, 시설 이전·설치 비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한다.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밖에도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를 60년 만에 폐지된다. 그리고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에도 민간 위원들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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