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9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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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9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2.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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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 대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늘(19일)부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을 위해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5월 시행 후 12월 15일까지 총 7,567명의 건설근로자가 기능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각 등급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 등 6개 공종의 초·중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총 4일간(1일 6시간) 소양교육(건설시공, 안전, 품질, 직업윤리), 이론교육, 실기교육을 실시하며, 19일 남양주건설기능학원(경기 남양주)의 형틀목공 초급교육과 안산건설기능학교의 형틀목공 중급교육 등 2개 과정을 시작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게시된 배너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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