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직원들 권익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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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안전관리원, 직원들 권익보호 강화한다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2.12.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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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내부 규정심사위원회에서 정관개정 심의·의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임직원이 내부 규정심사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정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임직원이 내부 규정심사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정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원장 김태곤, 이하 안전관리원)은 지난 5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자체 정관을 개정했다.

이날 안전관리원은 총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 규정심사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정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승인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정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에 내부 검토를 통해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노동이사제 선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안전관리원 근로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부터 노동조합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바 있다.

김태곤 안전관리원장은 “노동이사는 근로자를 위한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안전관리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발언과 의결권을 가진다”면서, “직원들의 권익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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