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화물연대 파업으로 입주지연 피해시 손해배상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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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물연대 파업으로 입주지연 피해시 손해배상청구 검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2.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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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공사 차질로 하루 최대 46억원 피해 추산
한 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원 피해 발생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2월 5일 기준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로,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이 늘어났다.

공사차질로 인한 공공주택건설공사 중단 시,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고, 입주자에게는 입주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호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무주택 서민 등 입주예정자들은 대체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며,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시장불안정이 가중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촉구하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2일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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